열린교회 정관
열린교회는 6년여의 준비를 통해 1998년 10월 24일에, 증산-상암-수색이라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보편적 교회로써,“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음세대와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구체적인 지향을 가지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식적으로 설립된 교회이다. 그러므로 열린교회의 성도들 모두는 온 우주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천이요 근원임을 고백한다.
따라서 열린교회는 2천년동안 계속되어온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하며, 한국 교회사과 세계 교회사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현재적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교단에 속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위해서는 교단의 한계를 초월하여 성경적인 원리로 세워진 주님의 신실한 모든 교회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하고자 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교회는 현재 서울 은평구 수색로 217 수색자이2단지상가203호에 둔다.
제3조 (목적과 비전) 본 교회는 예배와 교육 장학, 그리고 선교 전도와 복지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 속에 세워 가는 것을 존립목적으로 삼는다. 특히, 성도들을 개혁주의 신학에 기반하며, 실천적 기독교세계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견고히 세우는 일을 최우선적인 비전으로 삼는다.
제 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4조 (근거)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5조 (정신) 본 교회는 개혁주의신학의 정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및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의 정신을 유지 계승한다
제6조 (양심의 자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7조 (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의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에게 있다.
제8조 (복음적 분업) 열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의 사역적 지위는 동등하며 따라서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한다.
제 3장 입교인
제9조 (자격) 만15세 이상으로 세례받은 자는 누구든지 본 교회에 자원하여 등록한 후 6개월이 지나야 열린교회 입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단, 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교제와 인격적인 면에 있어 입교인과 동일하나, 투표권과 선거권은 제한된다). 하지만 본인이 이명을 요청하였거나 당회에서 출교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입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 (책임) 교인은 모든 공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 그리고 주어진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며 확장하는 의무를 가진다.
제11조 (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4장 사역자와 부서
제12조 (편성) 본 교회에는 목사, 장로, 집사와 권사,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인 교육전도사,복지사, 사무간사 등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또한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부서로써 예배(찬양)부, 교육(장학)부, 선교(복지)부, 관리(사무)부, 재정부 등을 둘 수 있다.
제 13조 (목사)
1.목사는 본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목사의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 집전, 회의 주재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본 교회의 목회활동은 이후 계속되이 세워지는 사역자에 따라 전문적인 협력 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래서 전문적인 활동 분야에 따라 합당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은 교단헌법을 따른다.
4.교단헌법의 내용을 준수하되, 목사의 임기는 5년을 한 회기로 하며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되어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보다 건강한 목회사역을 위해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제14조 (장로)
1.장로는 직분상 항존직으로,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과 권징하는 일에 종사한다.
2.장로는 헌법의 내용에 따라 35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교회에 등록한 후 5년차 되는 자로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노회의 지도와 고시를 거친 자여야 한다.
3.장로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집사와 권사)
1.집사와 권사는 교회 운영 및 재정집행과 복지/나눔 활동에 종사한다.
2.헌법의 내용에 따라 집사는 3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교회에 등록한 후 5년차 되는 자로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권사는 45세 이상의 여성 중에서 교회에 등록한 후 5년차 되는 자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선출한다.
3.집사와 권사의 임기는 5년이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4.서리집사는 장로직과 집사직 그리고 권사직을 감당할 준비를 하는 자로, 세례받은 자 중에 매년 본인의 자원과 당회의 지도에 따라 새로 임명할 수 있으되, 그 역할과 활동은 동일하다.
제16조 (부장)
1.부장은 교회에 속한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2.부장과 차장은 제직회 내에서 선출한다(호칭상 부서 책임의 정-선임과 부-후임으로 이해한다).
3.부장의 임기는 1년이며 제직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하거나, 계속되는 업무의 부담이 있을 시에는 차장이 승계한다(특히 재정부의 경우에는 특별한 부담을 이해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
1.감사는 교회의 재정과 각 부서의 활동 일체를 독려, 점검하는일을 감당한다.
2.감사행위는 매 3개월마다 실시하되, 연말의 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에서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한다.
3.감사역은 부서장을 맡지않는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감당한다.
제18조(전임사역자인 강도사및 전도사)
1.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임사역자인 강도사 혹은 전도사와, 일반과 신학장학생인 교육전도사를 둘 수 있다. 전임사역자인 강도사와 전도사는 개인 신자의 신분으로는 그 당회의 치리 아래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의 관할에 속한다.
2.전임사역자인 강도사 혹은 전도사는 목사의 사역을 미리 감당하는 자로써 사역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그를 위한 생활비 등의 재정지원은 형편에 합당하게 매년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
3.교육전도사는 목사로 준비되는 자로써 신분상 신학장학생과 일반교육전도사를 둘 수 있으며, 사역에 대해서는 책임보다는 목회를 배움과 신학을 수련함에 있어 교회의 후원대상으로 한다.
제19조 (각종 부서)
각 부서는 본 교회 행정을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그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며, 그를 잘 감당하도록 돕는 일과 상호 부서를 조율하는 일 등은 목사와 감사역인 장로의 협조를 받는다. 구체적인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예배(찬양)부 : 예배와 찬양 및 신앙집회 등에 관한 일체 사항의 집행을 감당한다.
2.교육(장학)부 : 교회의 교육과 교회 내외의 장학사역에 관한 일체 사항의 집행을 감당한다.
3.선교(복지)부 : 국내외 선교(전도) 및 복지(나눔)에 관한 일체 사항의 집행을 감당한다.
4.관리(사무)부 : 교회 내외의 건물, 물품 등을 보존, 구입, 유지에 관한 일체 사항의 집행을 감당한다.
5.재정부 : 여타 부서에 대한 재정지원과 조정 및 교회 재정에 관한 일체 사항의 집행을 감당한다.
제20조(통합 부서 혹은 여타 부서의 설치)
교회는 경우에 따라 통합 부서나 여타 부서를 신설할 수 있다.
제 5장 회의
제21조(공동의회)
1.회원 : 공동의회 회원은 열린교회에 등록된 입교인으로 하며, 임원은 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를 겸한다.
2.소집 및 회기: 공동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개최하며, 각종 예,결산 및 감사보고를 한다. 임시회는 의장과 제직회의, 또한 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공동의회의 업무
⑴ 각종 사역자의 선출과 위임 및 해임
⑵ 각종 예산과 결산의 확정
⑶ 재산의 취득과 처분
⑷ 감사의 보고사항 인준
⑸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⑹ 교인의 권징안 확정
⑺ 여타 광역단체의 가입과 탈퇴
⑻ 기타 안건
제22조(당회)
1.회원: 당회는 교단 헌법에 따라 노회에서 파송된 자인 목사와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로 구성한다.
2.소집 및 회기: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모이되, 사안에 따라 임시로 소집될 수도 있다.
3.당회의 업무
⑴교단헌법의 내용에 따르되, 교회의 참된 표지인 말씀과 성례를 준행하는데 우선한다.
⑵장로와 집사 등 성숙하고 책임있는 성도를 세우기 위해 교육하고 임직하는 일을 주관한다.
⑶권징하는 일에 봉사하되, 먼저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심방, 격려, 감독하는 일에 수종든다.
⑷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교회외적 사역에 대표적 자격과 권한을 가진다.
⑸교회 내외에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 최종적 의결을 감당한다.
제23조(제직회의)
1.회원: 제직회의는 교단 헌법에 따라 목사, 장로, 전도사 등을 포함한 모든 제직으로 구성한다.
2.소집 및 회기: 제직회의는 매월 첫째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임시회는 제직회의 의장이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3.제직회의의 업무
⑴ 제직회의 의장과 서기의 선출 및 해임
⑵ 각종 부서에서 제출한 정책적 사안과 재정요청의 심의와 의결
⑶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과 의결
⑷ 기타 사항
제 6장 재정
제24조 (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정비인 건물임차료 및 전임사역자들의 생활비 등을 제외하고는, 예배(찬양), 교육(장학), 선교(복지) 및 관리(운영) 등 각부서의 몫이 서로 균형이 잡혀 각 부서가 각기 발전할 수 있도록 지향한다.
2.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내부 감사와 더불어, 가능한 한 노회와 시찰회 등의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을 지향한다.
3.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4.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재정부는 매월 결산이 끝난 후에 최소한 익월 둘째 주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보고서를 교회의 게시판에 등재하고, 가능한 한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25조 (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당회원을 포함한 예결산제직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감사의 심의를 통해, 제직회의에서 점검하고 이를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하도록 한다.
제26조 (재정지출)
1.모든 재정의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부서장의 요청 하에 재정부장이 시행하고 이를 당회에 보고한다.
2.예산항목의 변경 및 총액 기준 20% 미만의 초과지출은 제직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의 총 예산 증액이 요청될 때에는 재정부가 이를 편성하고 이 편성안은 제직회의와 임시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27조 (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동의와 제직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단 단위 당 1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제직회의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모든 재산의 등기는 열린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당회장 등이 주체가 될 수 있다.
4.관리(운영)부는 1년에 2회의 정기적인 재물조사를 통해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하고, 정기 감사에서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28조 (전임사역자의 생활비) 전임사역자의 생활비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원칙적으로 전임사역자의 생활비는 근무연수와 가족수에 따라 월간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합당하게 지급하기로 하나, 이의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당해연도의 재정을 감당하고 있는 재정부의 발의에 따라 제직회가 행한 결의에 따른다.
2.전임사역자는 가능한 한 총회에서 결의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의료보험 및 사택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3.전임사역자의 사택은 교회형편에 따라 그 규모와 내용을 정한다.
4.혹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직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9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7장 권징
제30조 (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31조 (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목사와 장로는 이를 심방하고 수차 권면해야 한다(마18:15~17).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당회와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32조 (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근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수찬정지 : 성례 참여금지
3.해직 : 해당 직위의 해지.
4.출교 : 입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 8장 광대회의(노회나 총회)참여
제33조 (광대회의에의 참여) 권징의 조화를 이룩하고, 교리의 순전함을 지키고, 교회의 일치를 달성하기 위해 교회는 광대회의체들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 교회는 우선하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중서울노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총회에 참여하기 위해 총대를 파송한다.
제34조 (광대회의의 역할) 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광대회의체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1.광대회의들은 교회의 권징에 불복하는 교인들을 위한 재심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권징 결과에 대해 광대회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 교회는 이를 재심하여야 한다.
2.교리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교회는 광대회의의 신앙적 판단을 존중해야하며, 전임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신학대학원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보편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중서울노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총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선교와 복지 및 나눔을 위한 연합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35조 (광대회의에서의 탈퇴) 교회는 본 교회가 소속한 광대회의체들이 복음의 전파에 도리어 장애가 된다고 판단할 때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장 부칙
제36조 (개정) 본 정관은 당회와 제직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37조 (시행세칙) 본 정관을 보완하는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 (교리와 예배모범) 본 정관이나 시행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교리나 예배모범에 관한 사항은 본 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총회의 교단헌법과 중서울노회의 규칙에 제정한 바에 따른다.
제39조 (효력) 본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주후 2003년 12월 28일
1차개정 주후 2008년 12월 28일
2차개정 주후 2011년 12월 18일
3차개정 주후 2013년 12월 29일
4차개정 주후 2015년 12월 27일